2026 여권 발급 수수료 (단수·복수·긴급여권)

여권을 다시 받기 전에 종류별 수수료를 알아 두면 창구에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의 국내 합계(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이며, 접수 시점의 고시 금액이 우선합니다.

많이 찾는 국내 수수료

종류 구분 국내 합계
복수여권 (전자) 10년 · 18세 이상 · 58면 52,000원
복수여권 (전자) 10년 · 18세 이상 · 26면 49,000원
복수여권 (전자) 5년 · 8세 이상 · 58면 44,000원
복수여권 (전자) 5년 · 8세 이상 · 26면 41,000원
복수여권 (전자) 5년 · 8세 미만 · 58면 35,000원
복수여권 (전자) 5년 · 8세 미만 · 26면 32,000원
단수여권 (전자) 1년 이내 17,000원
긴급여권 (비전자) 1년 이내 50,000원
긴급여권 (비전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여행증명서 스티커 부착식 25,000원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으로 발급되며,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10년 복수에 12,000원, 5년 복수(8세 이상)에 9,000원이 포함됩니다. 8세 미만 5년 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에는 기여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금액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으로 다시 받을 때 잔여 기간만 부여하는 여권이 있습니다. 국내 합계는 27,000원입니다. 여권사실증명(발급기록, 정보증명서 등)은 건당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에서 출력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재발급 절차는 여권 재발급 방법, 출발이 임박한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여권 사진 규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 금액은 고시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