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방법 (온라인·방문)
여권을 찾지 못하면 분실 신고 전에 이미 습득되어 보관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습득 여부 조회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들어온 습득 여권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정부24에서 ‘습득여권조회’를 검색하거나, 해외에 있다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 신고
국내에서는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여권 분실신고’를 검색해 본인 인증 후 접수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권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여권번호 온라인 조회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분실 신고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가서 여권분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여행 중이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새 여권을 신청하세요.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은 여권이라도 그 나라 출입국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솅겐 국가끼리는 분실 정보가 공유됩니다.
신고 뒤에 꼭 지킬 것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됩니다. 항공권·숙소는 지금 유효한 새 여권 정보로 다시 맞추세요.
- 무효 여권을 쓰면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새 여권은 일반 재발급 또는 출발이 임박하면 긴급여권으로 받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 여권을 주웠다면 여권민원실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대행기관이 전산에 등록하면 명의인에게 카카오톡 안내가 갑니다. 이미 무효가 된 여권이라도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한 기관으로 옮겨 주며, 수령까지 일주일 안팎이 걸립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분실·습득 . 메뉴 이름과 서식은 개편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